혜수홍입니다.지난달 8월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이어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태풍 힌남노의 태풍 피해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 소식이 쇄도하고 있습니다.수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들려오는 가운데 실제로도 저와 저희 동료들에게 침수로 인해 차량 매입 및 보상 규정에 대해 문의를 어디에 해야 할지 몰라 연락을 주시는 고객님들이 간혹 계셨습니다.너무 아쉬운 마음에 통화를 나누고 위로의 말을 전했어요.아쉽게도 이번 태풍 피해로 포항 쪽에 거주하시는 고객님께서 침수차량도 구입이 가능한지 문의하셨는데 침수차량은 구입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대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침수차량 처리보상기준과 보험보상금액에 대해 조회하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히 여러분께 알려드리오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일명 자차보험).여기에 꼭 확인해야 할 점은 주차 상태이거나 주행 중 부득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공교롭게도 자차보험료가 부담되거나 비싸기 때문에 혹은 착오로 인해 미가입 시 해당 부분은 전혀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 꼭 인지하시고 차량보험사와 상의하셔서 반드시 보상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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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수차 보상기준 ★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저렴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차량수리 시 자기부담금 공제 후 보상 가능) ※자기부담금은 최소 20에서 최대 50만원으로 가입하였으므로 최대 50만원 공제 후 보상 ★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많이 나올 경우 차량가액으로, 보상범위에는 차량가액만 보상될 뿐 차량내 귀중품 등은 전혀 보상되지 않습니다(노트북, 태블릿, 휴대폰 등)

두번째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2. 창문, 선루프를 열어 놓고 빗물이 침투한 경우※단 물이 갑자기 오르고 문이 열리지 않고 비상 탈출 목적으로 열어 놓은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또 경찰 통제 구역 및 침수 예상 지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도 보상은 좀 어렵습니다.보상의 경우가 조금 애매할 지도 모르겠지만, 보험 회사와 상의하고 최대한 보상을 받는 쪽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의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보기 어렵죠?세번째는 보험료 할증의 유무에 대해서 봅시다.침수 피해는 자연 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보상을 받더라도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2차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애매하게 겹치고 보상을 받게 될 경우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 회사가 보상을 추진하고 주면 보험료 할증이 불가피하겠죠.※보험료 할증은 불가능하지만, 보상을 받은 경우 1년간 무사고 운전에 따른 내년에 보게 된 보험료 할인으로 제외 대상이 됩니다.

4번째는 침수 피해로 인하여 다른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 받는 방법입니다!최근 많은 문의를 주신 손님이 조촐하지만, 요령에 무척 고마워했다 내용인데,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을텐데요, 다른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의 부분도 약간의 감면을 받으면 좋은 내용입니다.☆ 자치 단체”피해 사실 감면원”에 의한 감면 요령의 피해자가 지방세 감면을 받기 때문에 피해 사실 확인원을 지자체에 발급 신청하면 소유자로 멸실 또는 파손된 차량이 있는지가 확인되자,”천재 등으로 피해 사실 확인원”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자동차 모두 손해 증명서”에 의한 감면 요령”전손 차량”으로 불리고 있겠죠?보험 회사가 발행한 “자동차 모두 손해 증명서”에서 보험 회사가 “피해 차량을 인수했다”것으로 확인되면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도 대체 취득으로 인정되고 취득세 감면이 됩니다.자, 오늘은 이렇게 침수 차량 보험 처리 기준과 보험료 할증 취득세 감면입니다.영 등에 대해서 간략히 포스팅했습니다.만약 자동차가 침수된 분이 계시다면, 내용을 살펴보고 반드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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