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체해약보험이란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인당 보험료가 70만원 미만이고 1인당 보험료가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보험료가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입사원 복리후생비(공제금액)
② 순수부패보험료는 사업자의 손금으로 처리하고, 환급금은 사업자가 환급받은 시점에 자산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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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체해약보험이란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인당 보험료가 70만원 미만이고 1인당 보험료가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보험료가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입사원 복리후생비(공제금액)
② 순수부패보험료는 사업자의 손금으로 처리하고, 환급금은 사업자가 환급받은 시점에 자산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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