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전략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연말결산을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다르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더욱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으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 계산 전에 소득에서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세금 공제는 소득 규모와 관련이 없습니다. 세금이 일정 비율로 환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특히 세액공제 상품과 IRP에 해당하는 연금을 통해 저축하면 총 급여액이 55억원 미만인 사람에게 더 높은 리베이트율을 적용해 저소득층에게 돌려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다. 정리하자면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공제 혜택이 많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섹션에서 제공됩니다. 참고 1 올해 연말 세금계산, 특히 소득공제 부분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공제의 또 다른 방법, 인적공제 소득공제 방법에는 인적공제를 이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싶습니다. , 동거인의 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액 150만원, 특수한 경우 추가공제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례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말하며 부양가족은 장애인, 노약자, 여성, 한부모로서 공제가 가능하며 이 또한 전략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부모, 자녀의 형제자매, 자매 이외의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인적공제를 할 것인지 적정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항목은 귀하의 가구 유형 및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귀하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자일수록 부양가족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맞벌이 부부라도 부부간 소득차이가 크지 않거나 부양가족공제에 따라 저소득 배우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부양가족을 따로 떼어놓기보다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말정산 전략의 하나로 꼽는다. 그러나 신용 카드를 통한 직불 결제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포기하는 것이 조금 수상쩍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잘 살펴보면 저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저축하는 것이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통해 최대한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비 소득공제를 통한 연말정산 준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소비 자체를 줄여서 저축을 늘리는 것이 세금 혜택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연말정산, 특히 소득공제 준비를 위해 오늘 포스팅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세금 감면과 이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