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연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온 상대와 가정을 꾸리자 부부로서 지켜야 하는 각종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병이나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옆에서 부양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부부 관계를 이어 온 상황에서 넘어서야 할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이 난관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모두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거의 의무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함께 살아야 하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며 바람을 피운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둘의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슬하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참기만 하면 부부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뿐 아니라 외도를 유지하는 등 상황은 더 나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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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평생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서로의 혼인을 약속했지만, 무심코 바람을 피운 상대를 보면 좌절감과 배신감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자신을 두고 바람난 상대를 용서하기 힘들면 자연스럽게 이혼을 고민하게 됩니다. 법 협의이혼 도중 바람피우면 위자료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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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했더라도 타인과 바람을 피운 경우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지법은 원고인 A씨가 아내 B와 아내의 내연남 C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A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비록 A부부가 이혼의사에 대한 확인을 신청했지만 B와 C가 잠든 시기는 법률혼이 유지된 시점”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B와 C는 남편의 폭행과 부당한 혐의 등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부정한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을 부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B는 남편 A와 갈등을 겪다 2년간 집을 나간 뒤 귀가해 이혼을 요구하며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B는 이 시기 C와 잠자리를 갖고 아이를 낳은 사실이 드러나 소송으로 사안이 확산됐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부터자신도 모르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혼인을 해소할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원만하게 합의한 후 자녀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끝났다면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종결됩니다.단,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심사숙고기간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심사숙고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숙고 기간 동안 서로의 마음이 바뀌어 이혼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법적으로 부부 간의 관계는 인정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의견 조율이 어려울 때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규정된 6가지 이혼사유 중 하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중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소송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위자료는 남편은 물론 함께 바람을 피운 내연녀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핵심남편의 외도가 확실하다면 내연녀에게 남편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내연녀와의 관계를 들키지 않도록 남편과 내연녀가 나눈 메시지를 지우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그렇다고 흥신소 같은 불법적인 곳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상 처분은 물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평택이혼소송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이 과정에서 바람난 상대가 자신과의 인연을 끊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이혼소송은 유책주의가 적용되며 혼인해소 책임이 있는 사람은 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책주의가 아닌 파탄주의를 적용한 판례도 늘고 있습니다. 혼인해소 과정에서 파탄주의가 적용되면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기보다는 두 사람의 관계가 왜 파탄에 이르렀는지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일례로 이미 관계가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의로 이혼을 거절했거나 상대방도 비슷한 유책사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파탄주의가 적용됩니다. 현재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대개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당시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감정적인 대응은 좋지 않은 만큼 다수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의 상담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법무법인 성린의 홍보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법무법인 성린평택분사무소 김상수변호사사무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8길 305층 505호법무법인 성린평택분사무소 김상수변호사사무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8길 305층 505호법무법인 성린평택분사무소 김상수변호사사무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8길 305층 50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