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공단에 친족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가족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친족 등록 시에는 증명이 필요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등록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본 대신 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시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의향상실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건강보험회사가 귀하의 청구권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요양의 취득 또는 상실을 통지하는 문서입니다.

친족등록은 건강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등록 후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등록을 완료하면 친척은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4대 사회보장정보센터 사이트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 요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팩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건강보험사를 찾아 연락처를 확인한 후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단요모조모” → “조직 및 인사” → “지점찾기”를 클릭하시면 거주지의 건강보험회사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팩스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SMS(문자)로 보내주시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건강보험 번호로 안내하여 서류를 제출해 드립니다.

필요 서류

친족 등록 시 수혜 자격을 상실한 등록 친족은 모두 즉시 신고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을 잃은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 보험을 계속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족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도 함께 입력해야 하므로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등록 후 제출하신 서류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양자 등록 시 피부양자 본인과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보호자 모두 건강보험 이용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