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결정을 인용했다. 이로써 카카오의 SM 지분 9.05% 확보로 2대 주주가 되겠다는 카카오의 꿈은 무산됐다. 방시혁 하이브 회장의 SM 인수전에서 유리한 위치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3일 오후 이수만 전 본부장 측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을 인용해 판결을 내렸다. 에스엠을 상대로
먼저 에스엠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약 1119억원의 신주와 1052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신주와 전환사채가 발행되면 카카오는 에스엠 지분 9.05%를 보유하게 돼 당시 최대주주였던 기존 최대주주가 물러나 에스엠의 2대주주가 된다.
이에 이 전 본부장 측은 SM을 상대로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 전 본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방시혁 하이브 회장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SM 인수와 관련해 “적대적인 M&A(인수합병)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 회장은 K팝 성장 둔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SM 인수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방 회장은 미국 CNN 진행자 리차드 퀘스트가 진행해 이날 공개한 방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실제 수출 지표와 스트리밍 성장률을 보면 K팝의 성장세가 더딘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방 회장은 “(케이팝) 장르가 일시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그 상태로 두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여야 합니다.”
방 회장은 SM 인수가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 “선전 용어”라며 반박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주주나 과점주주의 의사에 반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적대적 M&A라고 한다”며 “이를 적대적 M&A라고 부르는 것은 선전용어”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대주주가 없이 흩어져 직원을 두고 있는 회사를 경영팀이 운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현 SM 경영진에 대한 고의적인 비판으로 풀이된다.
방 회장은 “[이번 인수로](케이팝) 산업 전체를 장악하려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 물량을 합치더라도 독점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