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파카부동산입니다:) 매입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법률에서 정한 취득방법에 따라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일종으로, 분배세의 성격을 가집니다. (취득방법에는 유가 또는 무상, 원취득, 상속취득 등이 있습니다.) 취득대상에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준부동산도 포함됩니다.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이며, 신고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과세됩니다. 그럼 가장 많이 거래되는 아파트의 취득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율을 얻다
주택의 경우 조정면적과 주택수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며, 조정되지 않은 면적의 경우 2조 미만은 1~3%, 8%는 12 3개 적용 시 %, 4개 적용 시 12%, 4개 적용 12%, 3개 적용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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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 납부기한
취득세 납부기한은 취득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상취득, 증여, 상속취득이다. 유상취득 → 상거래유상취득, 정상적인 경우 거래방법, 잔금납입일자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잔금납입을 하여야 하나 납입결산일이 불명확하거나 청산전에 등기가 접수된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된 것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다만, 유상취득과 달리 증여세 납부기한은 잔금납부일(정산일)이 아닌 증여계약일이 60일입니다. 3개월이라는 증여세 납부기한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증여세와 증여취득세 납부기한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증여취득세 기한 상속취득의 경우 -> 위에서 언급한 자본취득 및 증여취득과 달리 거래일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입국 후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9개월 이내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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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등록 취득세 주의사항

최근에는 약간의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법무사 없이 자가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가등록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은데 60일 매매세 납부기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잔금을 납부하고 나면 납부기한 전에 납부할 여지가 있습니다. 잔금 납부 후 매입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를 받을 수 없으며, 등기 시에는 반드시 매입세 납부 증빙을 첨부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잔액을 고려한 펀드플랜은 생각보다 많은데 취득세 및 부가세를 계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여곡절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납부기한 취득세와 취득방법에 따른 자가등록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