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40대인 진씨는 아는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사무실을 반값에 사지 않느냐”는 유혹적인 제안을 받았다. 장사꾼은 나에게 “집 사서 월세 내면 월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김씨는 2억원을 들여 기꺼이 오피스텔을 샀다. 월세를 받고 있을 때 몇 달 후 “한 달 안에 전세금을 돌려받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월세를 다 갚았다고 생각한 진씨는 세입자가 집을 사기 전에 오피스텔에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했다. 보증금을 더해 1.5배가 넘는 가격에 매입했고, 진씨는 부동산 중개인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킹씨는 “계약자가 A 아나운서가 제작한 회사에서 지은 사무실이라고 해서 사기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폭로했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 유정호)는 18일 방송사 B사의 전 부인 A씨(54세)와 대전 아나운서 A씨(54세), B씨(41세)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구) 부동산 중개업자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고, A씨 부인 C씨(54세) 등 공범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형 부동산과 이른바 ‘전세’ 오피스 호텔을 다수 비슷한 매매가로 매입해 전세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월세로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사기피해자는 163명, 피해액은 325억원이다. 서울과 경기의 중개업자들은 같은 모델이나 500위안 이상의 오피스텔을 찾아냈고, 그 차이는 1만∼600만원에 불과했다. 대전에 있는 부동산 3~4곳에서 풀어주기를 기다렸다가 손님들이 오시면 “월세 세입자가 있는데 지금 반값에 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아나운서 A씨 등이 세운 회사에서 파는 물건이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이들을 유혹했다. 실제로 A씨 등은 중개업체를 여러 번 방문해 더 신뢰를 줬다. 라디오 판매를 하고 A씨를 보는 연예인들의 목격담. 이들은 주부, 회사원, 공무원 등 아무 직업도 선택하지 않고 지인들에게 스스럼없이 소개했고, A씨 등은 수도권 오피스빌딩 매입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임대료를 보냈다. 새로운 구매자. 그들이 지불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그들은 600개의 사무실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수만 원에서 19억 원의 자금을 투자했다. 한 사람은 10채 이상을 샀는데, 이들은 가짜 임차인을 이용해 월세 계약을 위조하고 “월세를 사는 사람은 나다”라고 속여 매수인을 속였다. , 그리고 마침내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총 112명의 주택 구매자가 A씨와 부동산 중개인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 등은 사기를 저지르며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외제차를 몰았다. 그리고 B씨의 아나운서 2명은 전 남편을 포함해 방송사를 그만뒀다. 브로커는 “이 물건은 빨리 팔릴 것”이라며 구매자의 초조함을 자아냈다. 재판을 주재한 전처 아나운서 B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자백했지만 공범자들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집도 보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 등기부 사본을 내렸는데도 전세 설정이 나오지 않았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손해배상을 받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춘열 대전 기자는 “총 32명의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해 기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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