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푸스→급성췌장염 여대생 사망…”병원 모두 책임, 배상 3억원” 판결

2021.11.11 자가면역질환 ‘루푸스’ 급성췌장염 앓는 여대생 자세히 검진 안해…알 수 없는 이유로… 법원이 뒤늦게 명절 연기 연기 대학병원 스테로이드 중복사용 관리 “병원 공동책임…3억4000만원 배상” 스테로이드 주사. 자가면역질환 진단을 받은 여대생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췌장염으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원은 고인이 처음 방문한 의원과 모든 권한을 가진 명문 서울대병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고인의 유가족에게 억대의 배상을 명령했다. 급성췌장염이 악화된 여대생의 가족이 의원과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일부 원고는 3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승소했다. 법원은 A 의원이 정밀진단을 하지 않아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 스테로이드 치료. 피해자는 입원 1주일 만에 퇴원했지만 4개월 뒤 고열과 근육통 증상이 다시 나타났다. 당시 A 의원은 원인 규명을 위한 혈액검사 등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항생제만 투여했다. 피해자는 24일 5차례 구토를 하며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복부팽만감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던 피해자는 26일 복강내출혈로 숨졌다. 대학병원은 피해자의 사인을 루푸스 악화로 인한 급성 췌장염으로 판단했다. 사건 감정을 위촉받은 한국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인은 24일 “환자의 질환을 고려할 때 최소한 간단한 흉부 및 복부 방사선 검사를 통해 합병증 가능성을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원은 피해자가 이송된 대학병원이 자가면역질환 환자에게 필요한 스테로이드 투여를 지연시킨 것도 의료과실이라고 판결했다. 자가면역질환을 담당하는 류머티즘과에서는 피해자 이송 시 협조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복용하던 스테로이드 제제도 중단됐다. 이후 피해자가 중환자실로 이송된 26일까지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지 않았으며, 대학병원은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처방이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치료제라고 주장해 신중을 기해야 했다. , 하지만 고인 가족은 고인이 스테로이드 복용을 중단했다고 말했고, 새로운 고용량 스테로이드 처방 문제는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도 “급성 루푸스 환자의 경우 기존 스테로이드 투약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해야 한다”는 평가를 인용하며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대학병원의 경우 의료진의 책임률을 60%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A 의원과 대학병원 측이 항소했다.따라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진행 중이다. 출처: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