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rts with you) OSHA 법률은 모든 근로자의 감정 노동을 보호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자는 다양한 사고(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의뢰인의 욕설, 욕설, 폭행 및 성희롱 등 감정노동 관련 스트레스, 정신적 충격은 적응장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발작 및 우울증, 건강하지 못한 생활 등의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건강 문제(불규칙한 수면 및 식습관, 흡연 또는 과음 등) 또는 기타 신체 건강 문제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고 후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재해) 예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개정안에 따른 법 시행은 고객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모든 근로자의 감정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를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고객 학대에 대응해 사업주가 고객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으로 한정된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주로 고객과의 대면” 또는 “상품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직원” 구체적으로 백화점, 호텔, 슈퍼마켓, 버스 기사 등의 직원 상담원, 사회복지사, 구급대원,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간접 면담을 진행했으며, 고객응대종사자는 이전에는 사업주에게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다른 직원이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다. 보장. 그러나 이 법의 시행으로 모든 근로자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정직 또는 이직을 요청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즉, 이 법의 시행으로 모든 감정노동자는 고객에게 혹사를 당했을 때 업무를 중단하고 업무를 기피할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를 거부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근로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궁극적으로 이 법의 시행은 OSHA가 고객 서비스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마음을 보호하는 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근로자의 심신건강을 위한 예방조치의 주요 내용

직원은 일시정지 외에도 욕설 발생 시 연장된 휴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건강 문제와 관련된 치료 및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욕설 등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아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 휴업 외에도 업무상 문제를 보인 고객 등 제3자에게 근로자가 사과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기업에 보상해야 하는 상황도 피할 수 있다. 회사에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 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또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적용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3.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업무 관련 고객 등 제3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법을 강화하라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 등 제3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다른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모욕,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별법, 협박 등) 고객응대업무에 대한 건강보호지침 모든 분들이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련 업무압박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